숙명여자대학교 IRB&IACUC

위원회 구성

동물실험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 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에는 본교의 동물실험과 관련이 없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2 대통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에 적합한 자
  3. 3 변호사 또는 본교 법학담당 교수
  4. 4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본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