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가입 시 대기회원이며, 정회원 변경 후 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회원 변경 방법※
1. 생명윤리위원회(IRB) * 대기회원 공지사항 ‘IRB연구자 교육안내’ 게시물 참고
① IRB 교육(온·오프라인 포함)을 이수IRB 승인 후, 연구 수행 중 연구 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연구대상자에게 배포되는 연구대상자를 위한 설명문, 서면동의서 등은 사후 심의가 절대 불가하므로 사전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를 받지 않고 변경된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할 시 중대한 미준수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심의신청 마감 | 둘째 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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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심의 | 마지막 주 |
신속심의신청 마감 | 첫째 주 목요일 |
신속심의 | 둘째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