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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동물실험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 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에는 본교의 동물실험과 관련이 없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 2 대통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에 적합한 자
- 3 변호사 또는 본교 법학담당 교수
- 4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본교 교수
구분 |
성명 |
소속 |
직위 |
위원장 |
양영 |
생명시스템학부 |
교수 |
위원 |
김우영 |
약학부 |
교수 |
위원 |
유경현 |
생명시스템학부 |
조교수 |
위원(외부) |
오구택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수의사 면허) |
교수 |
위원(외부) |
허경 |
철학학교 혜윰· 대안연구공동체(동물보호연합 추천) |
교장 및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