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8년 5월 26일
관리부서: 연구처 연구지원팀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숙명여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SMU-IACUC로 한다)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숙명여자대학교 내의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조사에 관한 심의, 교육훈련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동물보호법」,「동법 시행령」및「동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제 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 함은 동물 또는 동물의 조직 등 동물시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
- 동물실험실시자라 함은 새로운 생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또는 자연과학, 약학, 사회과학, 의학, 수의학, 치의학 등을 포함한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물을 대상 또는 재료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실험동물전문수의사라 함은 실험동물의학 또는 실험동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에 있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의사를 말한다.
제 4조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 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위원에는 본교의 동물실험과 관련이 없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수의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 대통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에 적합한 자
- 변호사 또는 본교 법학담당 교수
-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본교 교수
제 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동물실험계획(동물실험이 당해 연구계획의 일부인 경우 그 일부에 한함)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 등에 대한 실사 및 평가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동물 실험시설이 제정한 내규, 규칙의 심사 및 운용 실태 평가
- 기타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조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제5조의 사항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 ⑥ 위원장은 실험동물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동물실험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제 7조 (회의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8조 (심의 등)
- ①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동물실험승인신청서 심의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 동물보호법 제13조제6항의 준수 여부
-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 (전문위원 등)
-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전문위원은 실험동물의학 또는 유사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폐쇄조치 등)
- ① 제8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한 경우 숙명여자대학교 소속 연구소나 연구자의 실험 또는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장은 제8조에 의해 승인된 연구계획서대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고, 학술연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숙명여자대학교 내 동물실험시설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쇄 조치를 학술연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심의경비 부담 및 예산지원)
-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본교는 외부 위촉위원이나 전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지급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전문위원 임용 등을 포함한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