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IRB&IACUC

위원회 규정

제정: 2008년 5월 26일
관리부서: 연구처 연구지원팀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숙명여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SMU-IACUC로 한다)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숙명여자대학교 내의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조사에 관한 심의, 교육훈련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동물보호법」,「동법 시행령」및「동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제 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 함은 동물 또는 동물의 조직 등 동물시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
  2. 동물실험실시자라 함은 새로운 생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또는 자연과학, 약학, 사회과학, 의학, 수의학, 치의학 등을 포함한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물을 대상 또는 재료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실험동물전문수의사라 함은 실험동물의학 또는 실험동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에 있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의사를 말한다.

제 4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 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위원에는 본교의 동물실험과 관련이 없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의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본교 법학담당 교수
    4.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본교 교수

제 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동물실험계획(동물실험이 당해 연구계획의 일부인 경우 그 일부에 한함)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 등에 대한 실사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동물 실험시설이 제정한 내규, 규칙의 심사 및 운용 실태 평가
  4. 기타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제5조의 사항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6. 위원장은 실험동물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7.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동물실험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제 7조 (회의 등)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8조 (심의 등)

  1.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동물실험승인신청서 심의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동물보호법 제13조제6항의 준수 여부
    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0.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 (전문위원 등)

  1.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전문위원은 실험동물의학 또는 유사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폐쇄조치 등)

  1. 제8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한 경우 숙명여자대학교 소속 연구소나 연구자의 실험 또는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장은 제8조에 의해 승인된 연구계획서대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고, 학술연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숙명여자대학교 내 동물실험시설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쇄 조치를 학술연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심의경비 부담 및 예산지원)

  1.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본교는 외부 위촉위원이나 전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지급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전문위원 임용 등을 포함한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