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 소속된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IRB 심의대상인 경우(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가 있는 경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후심의 불가)
본교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이 학위 논문 또는 학술지 등에 발표해 공론화하는 연구에 있어서 IRB 심의대상인 경우(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가 있는 경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사전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후심의 불가)
※ 본교 졸업을 위한 학위논문에는 IRB 승인번호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생명윤리법에서 인간연구 대상을 하는 경우 반드시 기관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기관위원회(IRB) 승인을 요구하는 학술지라면 게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는 연구자가 판단하여 심의 신청을 결정하여야 함 (박사학위논문은 심의를 받고 진행할 것을 권장함).
정규심의 | 심의면제 대상이 아닌 모든 신규심의, 보완후재심의 건, 지속심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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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의 | 조건부승인, 변경심의 |
심의면제 |
신규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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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 조건부승인, 보완후재심의 해당 |
변경심의 | 기 승인 연구 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 |
지속심의 | 기 승인된 연구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정해진 승인 주기로 해당 연구에 대해 지속심의를 진행 |
종료보고 |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와 종료보고서를 제출 |
중대한 이상반응 심의 | |
예상하지 못한 문제 심의 |